18 USC 2511(1)
등재 출처: NARA 레지스트리, DoD 레지스트리, 관련 권한
지정 근거
- NARA 권한 행: 18 USC 2511(1) | 상태: 기본 | 배너: CUI.
- NARA 제재 필드: 18 USC 2511(4) 18 USC 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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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권한 증거: 18 USC 2511(1)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18 USC 2511(4) 18 USC 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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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권한 의미
- 585페이지 18권—범죄 및 형사절차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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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건
- 이 권한과 함께 사용되는 NARA 카테고리 범위: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내용과 관련 있음.
- 이 권한과 함께 사용되는 DoD 카테고리 범위: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내용과 관련 있음.
- 18 USC 2511(1)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18 USC 2511(4) 18 USC 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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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카테고리 범위: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내용과 관련 있음.
- 추출된 권한 조건: (i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 임대인, 관리자 또는 기타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 허가된 자가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가로채거나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101조에 정의된 전자감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시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만약 해당 제공자,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임대인, 관리자 또는 특정 인물에게— (A) 해당 지원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서 또는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 704조에 따른 승인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서가 있거나, (B) 본 제목 2518(7)조에 명시된 인물 또는 미국 법무장관이 법적으로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이 요구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명시된 지원이 필요함을 서면으로 인증하고, 정보, 시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기간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f) 본 장 또는 이 제목의 121장이나 206장, 또는 1934년 통신법 섹션 705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미국 정부가 국제 또는 외국 통신에서 외국 정보 정보를 획득하거나, 외국 전자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외국 정보 활동을 연방 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1978년 외국 정보 감시법 제101조에 정의된 전자 감시가 아닌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본 장, 121장 및 1978년 외국 정보 감시법의 절차는 그러한 법 제101조에 정의된 전자 감시 및 국내 유선, 구두, 전자 통신의 가로채기(interception)를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규정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L. 94–176, 1975년 12월 23일, 89 Stat. 1031, 와이어탭 및 전자 감시에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 검토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구성원, 의장, 권한 및 기능, 보상 및 수당을 규정하고, 위원회가 본 장의 조항 운영을 연구 및 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며, 1976년 4월 30일 이전에 대통령과 의회에 중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하였다. § 2511.
- 추출된 권한 조건: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가로채기 및 공개 금지 (1) 본 장에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의 당사자는— (a) 고의로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가로채거나 가로채고자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시키거나 시도하는 자; (b) 고의로 전자, 기계적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시키거나 시도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장치가 유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선, 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연결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ii) 해당 장치가 무선으로 통신을 전송하거나 해당 통신의 전송을 방해하는 경우; (iii) 해당 자가 해당 장치 또는 그 부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거나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로 운송된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iv) 해당 사용 또는 사용 시도 (A)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또는 기타 상업 시설 부지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또는 (B)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또는 기타 상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얻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추출된 권한 조건: (h) 본 장에 따라 불법이 아닌 행위는— (i) 본 제목 206장(펜 레지스터 및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 관련) 목적상 정의된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를 사용하는 것; 또는 (ii)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부정 행위, 불법 행위 또는 남용으로부터 본인,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이 개시되거나 완료된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이다.
보호 및 배포 통제
- NARA 레지스트리 통제 증거: 상태 기본; 배너 표시 CUI.
- NARA 기본 또는 특정: 기본
- Nara 권한 행: 18 USC 2511(1)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18 USC 2511(4) 18 USC 2511(5) || 47 USC 605(a)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47 USC 605(e)
- NARA 배너 표시: CUI
- Nara 제재: 18 USC 2511(4) 18 USC 2511(5) || 47 USC 60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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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 주장, NARA 권한 행, DoD 권한, DoD 정책, 경고 문구, 필수 배포 통제 및 예제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인용된 권한이 처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권한 또는 기관별 통제와 충돌하지 않는 한 CUI 기본 보호 및 배포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추출된 권한 통제: (2)(a)(i) 본 장에 따라 스위치보드 운영자 또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통신의 전달에 본인 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 중 본인의 정상 업무 범위 내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필요 수단으로 그 통신을 가로채거나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단, 공공 유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계적인 품질 관리 점검 외에는 서비스 감시나 무작위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없다.
- 추출된 권한 통제: (g) 본 장 또는 이 제목의 121장에 따라 다음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i)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자 통신 시스템을 통한 전자 통신을 가로채거나 접근하는 행위; (ii) 다음과 같이 전송되는 무선 통신을 가로채는 행위— (I)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방송국 또는 조난 중인 선박, 항공기, 차량, 인명에 관한 통신; (II)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정부, 법집행, 민방위, 민간 인근 무선 또는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경찰 및 소방 포함); (III) 아마추어, 시민 밴드, 일반 이동 무선 서비스에 할당된 대역 내 허가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방송국; (IV) 해양 또는 항공 통신 시스템에 의한 통신; (iii) 다음 행위— (I) 1934년 통신법 제633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II) 1934년 통신법 705(a)조 적용에서 705(b)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된 행위; (iv)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방송국 또는 소비자 전자 장비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가로채기...
- 추출된 권한 통제: 유선, 구두, 전자 통신 가로채기 장치의 제조, 배포, 소지, 광고 금지 (1) 본 장에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a) 해당 장치가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은밀한 가로채기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 장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로 운송하는 행위; (b) 해당 장치가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은밀한 가로채기에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 장치를 제조, 조립, 소지 또는 판매하며, 그 장치 또는 부품이 우편으로 보내지거나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로 운송된 경우; (c) 다음 중 하나를 신문, 잡지, 전단지 또는 기타 출판물이나 전자 수단으로 광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i) 해당 장치가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은밀하게 가로채는 데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전자, 기계적 또는 기타 장치; 또는 (ii) 기타 전자...
- 추출된 권한 통제: (3) 본 장이나 제목 47의 605조는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 수집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가로챈 통신의 증거 수집 및 공개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였다. 1970년—Par.
- 추출된 권한 통제: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의 가로채기 및 공개 금지 (1) 본 장에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행위의 당사자는— (a) 고의로 유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가로채거나 가로채고자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시키거나 시도하는 자; (b) 고의로 전자, 기계적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시키거나 시도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장치가 유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선, 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연결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ii) 해당 장치가 무선으로 통신을 전송하거나 해당 통신의 전송을 방해하는 경우; (iii) 해당 자가 해당 장치 또는 그 부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거나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로 운송된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iv) 해당 사용 또는 사용 시도 (A)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또는 기타 상업 시설 부지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또는 (B) 주간 또는 국경 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또는 기타 상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얻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추출된 권한 통제: (ii) 본 항에 따른 조치에서— (A) 위반 행위가 본 장 4항 (a)조항에 따른 최초 위반이며 해당 인물이 2520조에 근거한 민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연방 정부는 적절한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B) 위반 행위가 4항 (a)조항에 따른 두 번째 이상 위반이거나, 해당 인물이 이전에 2520조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인물은 500달러의 의무 민사 벌금을 부과받는다.
- 추출된 권한 통제: (b) 법원은 조항 (ii)(A)에 따라 발부된 금지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한 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금지명령 위반 시마다 500달러 이상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권한 발췌
가장 관련성 높은 추출된 권한 구절(2)(a)(i) 이 장에 따라 전기통신 또는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교환기 운영자,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그 고용관계에서 정상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하거나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통신을 가로채거나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공중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계적 또는 서비스 품질 관리 점검 목적을 제외하고 서비스 관찰 또는 무작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추출된 권한 구절 2(g) 이 장 또는 이 제목의 121장에 따라 다음 행위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 (i) 전자통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자통신을 가로채거나 접근하는 행위; (ii) 다음에 의해 전송되는 무선통신을 가로채는 행위— (I) 일반 대중 사용을 위한 어떠한국이든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조난자와 관련된 통신; (II) 경찰 및 소방을 포함한 정부, 법집행, 민방위, 사설 이동통신 또는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으로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 (III) 아마추어, 시민 밴드 또는 일반 모바일 무선 서비스 대역 내 허가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국(스테이션)의 통신; 또는 (IV) 해양 또는 항공통신 시스템에 의한 통신; (iii) 다음과 같은 행위— (I) 1934년 통신법 섹션 633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II) 1934년 통신법 섹션 705(a)의 적용에서 섹션 705(b)에 의해 제외된 행위; (iv)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방송국 또는 소비자 전자 장치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는 전선 또는 전자 통신의 가로채기...
추출된 권한 구절 3전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 가로채기 장치의 제조, 유통, 소지, 광고 금지 (1) 이 장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a) 야간 통신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 장치를 우송하거나 주 또는 외국 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장치가 주로 전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은밀하게 가로채는 데 유용하도록 설계된 장치임을 알고 있거나 알 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b) 전자, 기계 또는 기타 장치를 제조, 조립, 소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장치가 주로 전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은밀하게 가로채는 데 유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장치나 그 부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거나 주 또는 외국 간 운송된 경우를 알고 있거나 알 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c) 신문, 잡지, 전단 또는 기타 출판물에 광고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다음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 (i) 해당 장치가 주로 전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은밀하게 가로채는 데 유용하도록 설계된 전자, 기계 또는 기타 장치임을 알고 있거나 알 법한 사유가 있는 광고; 또는 (ii) 기타 전자...
추출된 권한 구절 4(3) 이 장 또는 47권 섹션 605는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가로챈 통신의 증거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다. 1970년—발췌.
추출된 권한 구절 5전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 가로채기 및 공개 금지 (1) 이 장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고의로 전선, 구두 또는 전자통신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b) 고의로 전자, 기계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두 통신을 가로채기 위해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게 하는 경우로서— (i) 해당 장치가 전선, 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연결선을 통해 신호를 송출하도록 부착되었거나 송출하는 경우; (ii) 해당 장치가 무선으로 통신을 송출하거나 그러한 통신 송출을 방해하는 경우; (iii) 해당 장치 또는 그 부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거나 주 또는 외국 간 운송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알 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iv) 해당 사용 또는 시도가 (A) 주 또는 외국 간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이나 기타 상업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B) 주 또는 외국 간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이나 기타 상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얻으려는 목적인 경우...
추출된 권한 구절 6(i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선 또는 전자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 임대인, 관리자 또는 기타 지정된 자는 외국 정보 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섹션 101에 정의된 전자 감시를 수행하거나 전선, 구두 또는 전자 통신을 가로챌 권한이 있는 자에게 법원 명령(해당 법원의 협판관이 서명한 외국 정보 감시법 704조에 따른 명령 포함) 또는 이 제목 2518(7)조에 명시된 자 또는 미국 법무장관의 서면 인증서를 받은 경우, 필요한 정보, 시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해당 인증서는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법률상 필요 없으며, 모든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었고, 지정된 지원이 필요한 기간과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