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USC 1367(a)(2)
등재 출처: NARA 레지스트리, DoD 레지스트리, 관련 권한
지정 근거
- NARA 권한 행: 8 USC 1367(a)(2) | 상태: 기본 | 배너: CUI.
- NARA 제재 항목: 8 USC 13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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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권한 의미
- 페이지 430 TITLE 8—외국인 및 국적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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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건
- 이 권한과 함께 사용되는 NARA 카테고리 범위: 미국 내 독립적 보호 신분을 구하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폭행당한 배우자 또는 자녀를 식별하거나, 해당 신청서 및 관련 청문회 내 정보와 관련된 내용.
- 이 권한과 함께 사용되는 DoD 카테고리 범위: 미국 내 독립적 보호 신분을 구하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폭행당한 배우자 또는 자녀를 식별하거나, 해당 신청서 및 관련 청문회 내 정보와 관련된 내용.
- 8 USC 1367(a)(2)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8 USC 13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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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카테고리 범위: 미국 내 독립적 보호 신분을 구하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폭행당한 배우자 또는 자녀를 식별하거나, 해당 신청서 및 관련 청문회 내 정보와 관련된 내용.
- 추출된 권한 조건: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a) 일반 원칙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장관, 또는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의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이들 부서의 국 또는 기관 포함)은— (1) 다음에 의해 단독으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등]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허가 또는 추방 불허 결정을 불리하게 내릴 수 없다— (A)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배우자 또는 부모, (B) 배우자 또는 부모의 가족구성원으로, 외국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그 폭행이나 잔혹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경우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자, (C) 외국인의 자녀를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배우자 또는 부모(외국인이 폭행이나 극심한 잔혹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추출된 권한 조건: 범죄 외국인에 관한 연례 보고서 1996년 9월 30일 이후 12개월 이내 및 매년 법무장관은 하원 및 상원 법사위원회에 다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죄를 저질러 연방 및 주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 외국인 수, 각 범죄 유형별 수 포함; (2) 보고서 제출 전 연도에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불법 외국인 수, 각 범죄 유형별 수 포함; (3) 추방 대상 범죄 외국인을 신속히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계획; (4) 미국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의 불법 재입국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방법.
- 추출된 권한 조건: (F)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a)(15)(T)) 섹션 101(a)(15)(T)에 따른 신분 신청 외국인의 경우, 또는 22조 7105(b)(1)(E)(i)(II)(bb) 항, 또는 1999년 3월 31일 이전 효력을 가진 이민 및 국적법(8 U.S.C. 1254a(a)(3)) 섹션 244(a)(3), 또는 VAWA 자가 청원자(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a)(51)) 섹션 101(a)(51) 정의에 따름)인 경우, 외국인에게 범죄[이민 및 국적법(8 U.S.C. 1227(a)(2)) 섹션 237(a)(2)에 열거된]가 아닌 한 인신매매범이나 가해자; 또는 (2) 국무부, 국토안보부 또는 법무부의 선서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니고, 해당 부서, 국, 기관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a)(15)(T), (U), (51)) 섹션 101(a)(15)(T), (U), (51) 또는 같은 법(8 U.S.C. 1229b(b)(2)) 섹션 240A(b)(2)에 따른 구제를 위한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d) 지침 법무장관, 국무장관 및 국토안보장관은 법무부,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 직원 중 이 섹션에서 다루는 정보에 접근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게 본 섹션의 규정을 포함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와 인신매매 또는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a)(15)(U)) 섹션 101(a)(15)(U)에 열거된 심각한 범죄 피해자를 부적절한 정보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안내해야 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b) 예외 (1)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법무장관은 상무장관이 13조 8항에 따라 인구조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 및 조건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보호 및 배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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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기본 또는 특정: 기본
- Nara 권한 조항: 8 USC 1367(a)(2)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8 USC 1367(c) || 8 USC 1375a(c)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8 USC 1375a(d)(5)
- NARA 배너 표시: CUI
- Nara 제재: 8 USC 1367(c) || 8 USC 1375a(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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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 주장, NARA 권한 행, DoD 권한, DoD 정책, 경고 문구, 필수 배포 통제 및 예제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인용된 권한이 처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권한 또는 기관별 통제와 충돌하지 않는 한 CUI 기본 보호 및 배포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추출된 권한 통제: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a) 일반 원칙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장관, 또는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의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이들 부서의 국 또는 기관 포함)은— (1) 다음에 의해 단독으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등]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허가 또는 추방 불허 결정을 불리하게 내릴 수 없다— (A)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배우자 또는 부모, (B) 배우자 또는 부모의 가족구성원으로, 외국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그 폭행이나 잔혹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경우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자, (C) 외국인의 자녀를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배우자 또는 부모(외국인이 폭행이나 극심한 잔혹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추출된 권한 통제: (2)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해당 정보를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 공무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기밀성 보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3) (a)항은 정보 공개가 해당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와 관련된 경우, 그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8) (a)(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장관, 국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은 각 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국가 안보 목적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 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4) 모든 폭행당한 사람이 성인이며 그들 모두가 해당 항의 제한을 포기한 경우에는 (a)(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추출된 권한 통제: (c) 위반에 대한 처벌 이 섹션을 위반하여 고의로 정보를 사용, 공개 또는 허용하거나, 이민 및 국적법 [8 U.S.C. 1229(e)] 섹션 239(e)에 따른 허위 인증을 알면서 하는 자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으며, 위반 건당 최고 $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권한 발췌
가장 관련성 높은 추출된 권한 구절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a) 일반 원칙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무장관, 또는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의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이들 부서의 국 또는 기관 포함)은— (1) 다음에 의해 단독으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등]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허가 또는 추방 불허 결정을 불리하게 내릴 수 없다— (A)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배우자 또는 부모, (B) 배우자 또는 부모의 가족구성원으로, 외국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그 폭행이나 잔혹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경우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자, (C) 외국인의 자녀를 폭행하거나 극심한 잔혹 행위로 괴롭힌 배우자 또는 부모(외국인이 폭행이나 극심한 잔혹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추출된 권한 구절 2(2)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해당 정보를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 공무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기밀성 보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추출된 권한 구절 3(3) (a)항은 정보 공개가 해당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와 관련된 경우, 그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추출된 권한 구절 4(8) (a)(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장관, 국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은 각 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재량으로 국가 안보 목적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 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
추출된 권한 구절 5(4) 모든 폭행당한 사람이 성인이며 그들 모두가 해당 항의 제한을 포기한 경우에는 (a)(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출된 권한 구절 6범죄 외국인에 대한 연례 보고서 1996년 9월 30일 이후 12개월 이내 및 그 이후 매년 법무장관은 하원 법사위원회 및 상원 법사위원회에 다음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1) 중범죄를 저질러 연방 및 주 교도소에 수감된 불법 외국인의 수와 범죄 유형별 수감자 수; (2) 보고서 제출 전년도에 중범죄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수감형을 선고받지 않은 불법 외국인의 수와 범죄 유형별 유죄 판결자 수; (3) 추방 대상 범죄 외국인을 신속하게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한 법무부의 프로그램 및 계획; 및 (4)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외국인이 불법 재입국하는 행위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