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USC 18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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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권한 의미
- 페이지 20 제목 15—상업 및 무역 § 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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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건
- 이 권한과 함께 사용되는 NARA 카테고리 범위: 기업들이 과거에 별도의 통제 대상이었던 자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통합하는 방법과 관련됨.
- 이 권한과 함께 사용되는 DoD 카테고리 범위: 기업들이 과거에 별도의 통제 대상이었던 자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통합하는 방법과 관련됨.
- 15 USC 18a(h)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15 USC 18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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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범주 범위: 별도의 통제 대상이었던 자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통합하는 방법과 관련됨.
- 추출된 권한 조건: (2)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보조 검사장(Assistant Attorney General)은 재량에 따라 본 조항 (b)(1)항에 명시된 30일 대기기간(현금 공개매수의 경우 15일 대기기간)을 추가로 최대 30일(현금 공개매수의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보조 검사장이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공개매수의 경우 피취득자(acquiring person)로부터 (A) 모든 요구된 정보와 문서 자료를 제출받았거나, (B) 요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정보와 문서 자료 및 불이행 사유 진술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합병 전 신고 및 대기 기간 (a) 신고 (c)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피취득할 자의 의결권 증권이나 자산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어떠한 자도, 양 당사자(공개매수의 경우 피취득자가 아님 취득자)가 (d)(1)항에 따른 규칙에 의거한 신고를 제출하고 (b)(1)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취득자 또는 피취득 자가 상업이나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2) 해당 취득의 결과로,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의결권 증권과 자산을 총합하여 (A) 2억 달러 초과(2004년 9월 30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마다 15 USC 19(a)(5)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총생산(GNP)의 변동률에 따라 조정 및 공표된 금액) 또는 (B)(i) 5천만 달러 초과(조정 및 공표된 금액) 하지만 2억 달러 이하(조정 및 공표된 금액)인 경우...
- 추출된 권한 조건: L. 106–553, § 1(a)(2) [title VI, § 630(b)], 2000년 12월 21일, 114 Stat. 2762, 2762A–109,에 따르면: "(a) 본 법 시행 후 5영업일 이후[1989년 11월 21일]부터 연방거래위원회는 Clayton Act(15 U.S.C. 18a) 7A조 및 그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합병 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산 또는 의결권 증권을 취득하는 자로부터 (b)항에 정한 제출 수수료를 평가 및 징수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e) 추가 정보; 대기기간 연장 (1)(A)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보조 검사장은 본 조항 (b)(1)항에 정한 30일 대기기간(현금 공개매수의 경우 15일 대기기간) 만료 전에, (a)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 또는 그 임원, 이사, 파트너, 대리인, 직원 등으로부터 제안된 인수와 관련된 추가 정보 또는 문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추출된 권한 조건: (d) 위원회 규칙 연방거래위원회는 보조 검사장의 동의를 얻어 5 USC 553조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하며— (1) (a)항에 따른 신고가 연방거래위원회와 보조 검사장이 인수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서식 및 문서 자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2) (A) 본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B) 독점 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낮은 특정인, 인수, 양도 또는 거래에 대한 면제, (C) 본 조항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보호 및 배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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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권한 행: 15 USC 18a(h)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15 USC 18a(g)(1) || 50 USC 4565(c) | 상태: 기본 | 배너: 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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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제재: 15 USC 18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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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권한 통제: 합병 전 신고 및 대기 기간 (a) 신고 (c)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피취득할 자의 의결권 증권이나 자산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어떠한 자도, 양 당사자(공개매수의 경우 피취득자가 아닌 취득자)가 (d)(1)항에 따른 규칙에 의거한 신고를 제출하고 (b)(1)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자 또는 피취득자가 상업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2) 해당 취득으로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의결권 증권 및 자산을 총합하여 (A) 2억 달러 초과(2004년 9월 30일 이후 회계연도마다 15 USC 19(a)(5)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총생산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및 공표된 금액), 또는 (B)(i) 5천만 달러 초과(조정 및 공표된 금액), 2억 달러 이하(조정 및 공표된 금액)인 경우...
- 추출된 권한 통제: L. 96–349, § 6(b), 1980년 9월 12일, 94 Stat. 1158,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른 개정 사항은 본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인수에만 적용된다[1980년 9월 12일]." 기능 이전: 연방전력위원회는 해산되었으며 그 기능, 인력, 재산, 기금 등은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전되었다(특정 기능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로 이전됨) 이는 Title 42, 공중보건 및 복지법 7151(b), 7171(a), 7172(a), 7291 및 7293조에 근거함.
- 추출된 권한 통제: (c) 면제 거래 다음 거래 군은 본 조항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1)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전되는 상품 또는 부동산 인수; (2) 의결권 증권이 아닌 채권, 모기지, 신탁 증서 또는 기타 의무 인수; (3) 취득 전 이미 50% 이상 의결권 증권을 보유한 발행인의 의결권 증권 인수; (4) 연방 기관 또는 주, 정치적 하위 단위 간 이전; (5) 연방법에 의해 독점 금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 거래; (6) 연방법에 의해 독점 금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되었으며, 연방 기관 승인을 받은 거래로서, 관련 서류 일체가 연방거래위원회 및 보조 검사장에게 동시 제출되는 경우; (7) 제12편 1467a(e)조, 1828(c)조 또는 1842조에 의한 기관 승인 필요 거래 단, 해당 거래의 일부가 (A) 제12편 1843(k)조 적용 대상이고 (B) 1842조에 의한 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본 조항의 면제 대상이 아님...
- 추출된 권한 통제: (2) 어떠한 자 또는 그 임원, 이사, 파트너, 대리인, 직원이 (a)항의 신고 요구사항 또는 (e)(1)항의 추가 정보 또는 문서 제출 요청을 (b)(1)항에 명시된 대기기간 또는 (e)(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지방 법원은— (A)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B) (b)(1)항 및 (e)(2)항에 따른 대기기간을 실질적 이행 시점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단 공개매수의 경우, 피취득자 관련 미이행을 사유로 대기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C)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보조 검사장 신청 시 법원이 재량 판단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기타 형평 구제를 허가할 수 있다.
- 추출된 권한 통제: (h) 공개 면제 본 조항에 따라 보조 검사장 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정보 또는 문서 자료는 5 USC 552조에 따른 공개 대상에서 면제되며, 행정 또는 사법 절차와 관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
- 추출된 권한 통제: (g) 민사 벌금; 준수; 법원의 권한 (1) 본 조항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임원, 이사, 파트너는 위반 일수마다 미합중국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담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d) 위원회 규칙 연방거래위원회는 법무차관보의 동의 하에, 5권 553조에 따른 규칙으로서, 본 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1) (a)항에 따른 통지가 연방거래위원회 및 법무차관보가 해당 인수가 완성될 경우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형태와 관련 서류 및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다— (A) 본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B)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 인원, 인수, 양도 또는 거래의 종류를 본 조의 요구사항에서 면제하며; (C) 본 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기타 규칙을 정한다.
권한 발췌
가장 관련성 높은 추출된 권한 구절사전 인수 신고 및 대기 기간 (a) 신고 (c)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의결권 증권이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두 사람(또는 공개매수의 경우 취득하는 사람)이 (d)(1)항 규칙에 따르는 신고를 제출하고, (b)(1)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예외이다. 단,— (1) 취득하는 사람이나 취득 대상자의 의결권 증권 혹은 자산이 상거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종사하고; (2) 해당 인수의 결과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 대상자의 의결권 증권과 자산의 총합을— (A) 2억 달러 초과(2004년 9월 30일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19(a)(5)조에 따라 국민총생산 성장률 변동에 따라 조정 및 공표됨); 또는 (B)(i) 조정 및 공표된 5천만 달러 초과 2억 달러 이하 범위;
추출된 권한 구절 2L. 96–349, § 6(b), 1980년 9월 12일, 94 Stat. 1158, 규정: “본 조항의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일(1980년 9월 12일) 이후 행해진 인수에만 적용된다.” 기능 이전: 연방전력위원회는 해산되었으며, 기능, 인력, 재산, 자금 등은 공중보건복지법 42권의 7151(b), 7171(a), 7172(a), 7291, 7293조에 따라 에너지장관에게 이전되었고(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이전된 기능 제외).
추출된 권한 구절 3(c) 면제 거래 다음 거래 유형은 본 조항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1) 정상 영업 과정에서 양도되는 상품 또는 부동산 인수; (2) 의결권 증권이 아닌 채권, 담보권, 신탁증서 또는 기타 채무 인수; (3) 취득 전에 취득자 소유 의결권 증권이 50% 이상인 발행자의 의결권 증권 인수; (4) 연방 기관이나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구역과의 양도; (5) 연방법에 의해 반독점법에서 특별히 면제된 거래; (6) 연방법에 의해 반독점법에서 특별히 면제되었으며 연방 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제출된 모든 정보와 문서는 동시에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차관보에게도 제출되어야 함; (7) 12권 1467a(e)조, 12권 1828(c)조, 또는 12권 1842조에 따른 기관 승인이 필요한 거래, 단, 거래 일부가— (A) 12권 1843(k)조에 따르고; (B) 12권 1842조에 따라 기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에서 제외;
추출된 권한 구절 4(2) 어떤 사람 또는 해당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대리인, 직원이 (a)항 신고 요구사항이나 (e)(1)항 추가 정보 및 서류 제출 요청에 대하여 (b)(1)항에 명시된 대기기간 내에 그리고 (e)(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지방 법원은— (A)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B) (e)(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까지 (b)(1)항에 명시된 대기 기간을 실질적 준수가 있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 단, 공개매수의 경우, 피취득 주식 소유자의 신고 요구 사항 불이행 이유로 대기기간 연장은 불허함; (C)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차관보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형평법적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추출된 권한 구절 5(h) 비공개 면제 본 조항에 따라 법무차관보 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는 5권 552조에 따라 공개에서 면제되며, 행정 또는 사법 절차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다.
추출된 권한 구절 6(2)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차관보는 재량에 따라 (b)(1)항에 명시된 30일 대기 기간(현금 공개매수의 경우 15일)을 추가 최대 30일(현금 공개매수의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1)항 요청에 대해 해당 인물 또는 공개매수의 경우 취득자가 (A) 요청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제출했거나, (B) 전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한 정보 및 미제출 사유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