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CFR 1100.31(d)(2)
등재 출처: NARA 레지스트리, DoD 레지스트리, 관련 권한
지정 근거
- NARA 권한 행: 28 CFR 1100.31(d)(2) | 상태: 기본 | 배너: CUI.
- DoD 권한 행: 28 CFR 1100.31(d)(2). DoD는 이 인용을 해당 범주 목록에 포함하며, 이 DoD 상세 페이지는 별도의 기본/지정 필드를 표시하지 않는다.
- 관련 권한 증거: 28 CFR 1100.31(d)(2) | 상태: 기본 | 배너: CUI
- 관련 권한 증거: DoD는 이 권한을 카테고리에 대해 나열하며; 링크된 권한 텍스트가 가능한 경우 아래에 추출됩니다.
- 등록 지정 맥락: 기본, CUI. 연결된 권한 텍스트에는 정보가 이 CUI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범주 범위 또는 적용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권한 텍스트에는 공개, 접근, 보호, 공개, 보급 또는 배포 제어와 관련된 취급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권한 텍스트에는 잘못된 취급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벌칙, 제재 또는 집행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범주의 등록 지정은 기본이며 배너는 CUI입니다.
추출된 권한 의미
- 파트 1100—인신매매에 관하여
- 등록 지정 맥락: 기본, CUI. 연결된 권한 텍스트에는 정보가 이 CUI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범주 범위 또는 적용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권한 텍스트에는 공개, 접근, 보호, 공개, 보급 또는 배포 제어와 관련된 취급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권한 텍스트에는 잘못된 취급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벌칙, 제재 또는 집행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조건
- 이 권한에 사용되는 NARA 분류 범위: 인신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관한 식별 가능한 정보와 관련됨.
- 이 권한에 사용되는 DoD 분류 범위: 인신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관한 식별 가능한 정보와 관련됨.
- 28 CFR 1100.31(d)(2) | 상태: 기본 | 배너: 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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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레지스트리 상태: 기본. 권한별 NARA 상태 값: 기본. NARA 배너 마킹 증거: CUI. 레지스트리 증거는 여기에 보존되며,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기본법 또는 규정 텍스트 분석은 진행 중이다.
- NARA 분류 범위: 인신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관한 식별 가능한 정보와 관련됨.
- 추출된 권한 조건: 인신매매 중대한 형태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연방 공무원은 이 부칙에서 정의한 미국 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민 서비스를 포함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2) 연방 및 주의 혜택과 서비스 (미성년자 피해자 및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인증한 성인 피해자는 연방기관이 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을 난민과 동일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기타 피해자도 제한된 일부 혜택 수혜 가능); (3) 가정 폭력 및 강간 위기 센터를 포함한 피해자 서비스 기관; (4) 특히 위협과 협박에 대응하는 보호, 그리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구제책; (5)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 권리; (6) 피해자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
- 추출된 권한 조건: 인신매매 심각한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인신매매범이 목표로 삼았거나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로부터 보호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825 법무부 및 국무부 § 1100.31 107(c)는 본 소부분에서 정의된 연방 피해자 권리법에 따라 피해자 및 증인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보호를 보완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거나 인신매매범에게 재포획될 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공무원은 TVPA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이용 가능한 실제적 및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을 협박, 위해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 (2) 인신매매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름과 식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1100.33 인신매매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통역 서비스.
- 추출된 권한 조건: 1100.33 인신매매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통역 서비스.
보호 및 배포 통제
- NARA 레지스트리 통제 증거: 상태 기본; 배너 표시 CUI.
- NARA 기본 또는 특정: 기본
- NARA 권한 행: 28 CFR 1100.31(d)(2) | 상태: 기본 | 배너: CUI
- NARA 배너 표시: CUI
- 레지스트리 페이지에 DoD 필수 배포 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기관 또는 관리 권한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만 승인된 제한 배포 통제를 적용하십시오.
- 레지스트리 주장, NARA 권한 행, DoD 권한, DoD 정책, 경고 문구, 필수 배포 통제 및 예제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인용된 권한이 처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권한 또는 기관별 통제와 충돌하지 않는 한 CUI 기본 보호 및 배포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추출된 권한 통제: 인신매매 중대한 형태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연방 공무원은 이 부칙에서 정의한 미국 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민 서비스를 포함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2) 연방 및 주의 혜택과 서비스 (미성년자 피해자 및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인증한 성인 피해자는 연방기관이 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을 난민과 동일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기타 피해자도 제한된 일부 혜택 수혜 가능); (3) 가정 폭력 및 강간 위기 센터를 포함한 피해자 서비스 기관; (4) 특히 위협과 협박에 대응하는 보호, 그리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구제책; (5)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 권리; (6) 피해자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
- 추출된 권한 통제: 구체적으로, 교육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절차 및 기법; (2) 범죄 피해자의 권리, 기밀 유지 요구사항 포함; (3) 법 집행 과정의 조사, 기소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교정 단계에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설명; (4)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의뢰 서비스; (5)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서비스; (6)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정 요구; (7) 문화적, 언어적 및/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을 겪을 수 있는 피해자의 전문화된 요구를 다루기 위한 절차 및 기법; 그리고 (8)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연방법 및 정책에 따른 책임 있는 공무원의 보호 의무.
- 추출된 권한 통제: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거나 인신매매범에 의한 재포획 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공무원은 TVPA에 따라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이용 가능한 실질적 및 법적 조치를 사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을 협박, 피해 및 협박 위협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2) 인신매매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이름 및 신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 § 1100.33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보 접근 및 번역 서비스.
- 추출된 권한 통제: 이러한 보호는 그들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1100.37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인력 교육 요건.
- 추출된 권한 통제: 1100.29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하에서 연방 법 집행기관, 이민 및 국무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 추출된 권한 통제: (b) 이 조항 (a)항에서 정의된 연방 기관들은 피해자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 번역 서비스 및/또는 구두 통역 서비스에 합리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 1100.35 미국 내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 권한 허가.
권한 발췌
가장 관련성 높은 추출된 권한 구절인신매매 중대한 형태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연방 공무원이 이 부칙에서 정의한 미국 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이민 서비스를 포함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 (2) 연방 및 주의 혜택과 서비스 (미성년자 피해자 및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인증한 성인 피해자는 연방기관이 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을 난민과 동일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기타 피해자도 제한된 일부 혜택 수혜 가능); (3) 가정 폭력 및 강간 위기 센터를 포함한 피해자 서비스 기관; (4) 특히 위협과 협박에 대응하는 보호, 그리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구제책; (5)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 권리; (6) 피해자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
추출된 권한 구절 2구체적으로, 교육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절차 및 기법; (2) 범죄 피해자의 권리, 기밀 유지 요구사항 포함; (3) 법 집행 과정의 조사, 기소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교정 단계에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설명; (4)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의뢰 서비스; (5)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서비스; (6)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정 요구; (7) 문화적, 언어적 및/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을 겪을 수 있는 피해자의 전문화된 요구를 다루기 위한 절차 및 기법; 그리고 (8)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연방법 및 정책에 따른 책임 있는 공무원의 보호 의무.
추출된 권한 구절 3피해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거나 인신매매범에 의한 재포획 위험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공무원은 TVPA에 따라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이용 가능한 실질적 및 법적 조치를 사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을 협박, 피해 및 협박 위협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2) 인신매매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이름 및 신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 § 1100.33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보 접근 및 번역 서비스.
추출된 권한 구절 4이러한 보호는 그들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1100.37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인력 교육 요건.
추출된 권한 구절 51100.29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하에서 연방 법 집행기관, 이민 및 국무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추출된 권한 구절 6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인신매매범이 목표로 삼았거나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으로 위해로부터 보호가 제공될 수 있는 형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