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USC 7803(c)(4)(A)(iv)
등재 출처: NARA 레지스트리, DoD 레지스트리, 관련 권한
지정 근거
- NARA 권한 행: 26 USC 7803(c)(4)(A)(iv) | 상태: 기본 | 배너: CUI.
- NARA 제재 필드: 26 USC 721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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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권한 의미
- 페이지 3826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 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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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건
- 이 권한에 사용된 NARA 범주 범위: 지역 납세자 옹호자(LTA)는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IRS에 공개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형사 세금 조사와 관련된 사례나 IR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하지만 IRS에는 불리한 경우를 포함하여 IRS 직원의 정보 요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량권은 LTA가 납세자가 정부에 대한 사기를 지속하기 위해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를 이용한다고 믿거나 소송 중에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권한에 사용된 DoD 범주 범위: 지역 납세자 옹호자(LTA)는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IRS에 공개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형사 세금 조사와 관련된 사례나 IR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하지만 IRS에는 불리한 경우를 포함하여 IRS 직원의 정보 요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량권은 LTA가 납세자가 정부에 대한 사기를 지속하기 위해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를 이용한다고 믿거나 소송 중에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6 USC 7803(c)(4)(A)(iv)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26 USC 721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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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레지스트리 상태: 기본. 권한별 NARA 상태 값: 기본. NARA 배너 마킹 증거: CUI. 레지스트리 증거는 여기에 보존되며,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기본법 또는 규정 텍스트 분석은 진행 중이다.
- NARA 범주 범위: 지역 납세자 옹호자(LTA)는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IRS에 공개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형사 세금 조사와 관련된 사례나 IR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하지만 IRS에는 불리한 경우를 포함하여 IRS 직원의 정보 요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량권은 LTA가 납세자가 정부에 대한 사기를 지속하기 위해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를 이용한다고 믿거나 소송 중에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DoD 범주 범위: 지역 납세자 옹호자(LTA)는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IRS에 공개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형사 세금 조사와 관련된 사례나 IRS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하지만 IRS에는 불리한 경우를 포함하여 IRS 직원의 정보 요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량권은 LTA가 납세자가 정부에 대한 사기를 지속하기 위해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를 이용한다고 믿거나 소송 중에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출된 권한 조건: 모든 해당 보고서는 통계 정보 외에 완전하고 실질적인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 납세자 옹호자실이 납세자 서비스 개선 및 IRS 대응성 개선을 위해 취한 이니셔티브를 식별할 것; (II) 7811조에 따라 납세자 지원 명령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포함할 것; (III) 납세자가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최소 20건에 대한 요약과 해당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IV) (I), (II), (III)에서 설명된 항목 중 조치가 취해진 항목 및 그 결과에 대한 목록을 포함할 것; (V) (I), (II), (III)에서 설명된 항목 중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항목 및 각 항목이 해당 목록에 머문 기간을 포함할 것; (VI) (I), (II), (III)에서 설명된 항목 중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항목, 머문 기간, 무조치 사유 및 해당 조치에 책임 있는 IRS 담당자를 식별할 것; (VII) 7811(b)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IRS가 적시에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 지원 명령을 식별할 것;...
- 추출된 권한 조건: (iv) 세무감사관(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보고서와의 조정 (ii)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가 (d)항 1번 또는 2번에 따라 세무감사관에 의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 국가 납세자 옹호자는 해당 절차에 따른 보고서에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페이지 3829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 7803 (iii) 납세자 옹호자 지역 사무소의 지원을 구하는 모든 납세자와의 초기 회의에서,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가 IRS의 다른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납세자 옹호자를 통해 직접 의회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할 것; (iv) 납세자 옹호자의 재량으로 해당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IRS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 및 배포 통제
- NARA 레지스트리 통제 증거: 상태 기본; 배너 표시 CUI.
- DoD 적용 정책: 전쟁정보국 활동 - WEB.mil 주최, ![Image 2: Veterans Crisis Line 번호. 988 누르고 1번 누르기
- NARA 기본 또는 특정: 기본
- Nara 권한 행: 26 USC 7803(c)(4)(A)(iv) | 상태: 기본 | 배너: CUI | 제재: 26 USC 7214(a)(8)
- NARA 배너 표시: CUI
- Nara 제재: 26 USC 7214(a)(8)
- Dod 관련 정책: Department of War Information Activity - WEB.mil에서 주최, ![이미지 2: 재향군인 위기 상담 전화번호. 988번 누르고 1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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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트리 주장, NARA 권한 행, DoD 권한, DoD 정책, 경고 문구, 필수 배포 통제 및 예제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인용된 권한이 처리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권한 또는 기관별 통제와 충돌하지 않는 한 CUI 기본 보호 및 배포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추출된 권한 통제: 페이지 3829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 7803 (iii) 납세자 옹호자 지역 사무소의 지원을 구하는 모든 납세자와의 초기 회의에서,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가 IRS의 다른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납세자 옹호자를 통해 직접 의회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할 것; (iv) 납세자 옹호자의 재량으로 해당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IRS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출된 권한 통제: (3) 납세자 권리에 따른 업무 수행 국장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IRS 직원들이 본 제목에서 부여하는 납세자 권리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권리가 포함된다: (A) 알 권리, (B) 양질의 서비스 권리, (C) 과다 납부하지 않을 권리, (D) IRS 입장에 이의 제기하고 의견을 들을 권리, (E) 독립적 법정에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 (F) 최종성 권리, (G) 프라이버시 권리, (H) 기밀권, (I) 대리인 선임 권리, (J)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금 시스템 권리.
- 추출된 권한 통제: (B) 독립 통신 유지 각 납세자 옹호자 지역 사무소는 별도의 전화, 팩스 및 기타 전자 통신 수단과 별도의 우편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L. 105–206, 제목 I, § 1102(f), 1998년 7월 22일, 112 Stat. 705, 규정한 바: ‘‘(1) 일반 조항.—(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절, 본 제목의 6212, 6323, 6343, 7611, 7811 조항 및 정부 조직과 직원에 관한 제 5편 5109조 개정]은 본 법의 공포일 [1998년 7월 22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수석 고문.—이 절에 의해 추가된 1986년 내부수익법 제7803(b)(3)조항은 본 법의 공포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국가 납세자 옹호자.—이 절에 의해 추가된 해당 법 제7803(c)(1)(B)(iv)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 공포일 이후 최초 국가 납세자 옹호자 임명 시 국고부 장관은— ‘‘(A) 임명일 기준 2년 이내에 내부수익국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되며; ‘‘(B) 감독 위원회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내부수익국 감독 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4) 현 임원.— ‘‘(A) 본 법 공포일에 내부수익국장으로 재직 중이고 해당 날짜 전에 임명된 개인의 경우,...
- 추출된 권한 통제: (d) 국고부 세무 감사관의 추가 임무 (1) 연례 보고서 국고부 세무 감사관은 1978년 감사관법 제5조에 따른 반기 보고서 중 하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내부수익국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평가— (i) 1998년 내부수익국 구조조정 및 개혁법 제1204조에 따른 내부수익국 직원 평가 시 집행 통계 사용 제한; (ii) 납세자가 대리인 연락을 선호한다고 표시한 경우 직접 연락 제한(동법 제7521조); (iii) 유치권 통지 제출 시 요구되는 절차(동법 제6320조); (iv) 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에 관한 64장 하위장 D의 요구 절차(동법 제6330조 내 징수에 관한 절차 포함); (v) 1998년 내부수익국 구조조정 및 개혁법 제3707조에 따른 납세자 지정 제한; (B) 6103(e)(8)조의 징수 활동 정보 공개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국세청 장관의 검토 및 증명: 공동 신고한 개인에게 상대방 신고자의 징수 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 추출된 권한 통제: 3827페이지 제목 26—내부수익법 § 7803 국세청 장관이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의무를 포함한다— (A) 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소속 임직원의 법률 고문 역할; (B) 결정 및 기술 자문 메모 검토 및 준비를 위한 법률 의견 제공; (C) 내부수익국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관련된 제안된 법률, 조약, 규제 및 행정명령의 준비, 검토, 지원; (D) 조세 법정 사건에서 국세청장 대리; (E) 내부수익국 관련 법규에 따른 민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소송 개시에 관한 법무부에 대한 권고안 작성.
- 추출된 권한 통제: (C) 공석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개인이 (B)항 정의된 임기 중 임명된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권한 발췌
가장 관련성 높은 추출된 권한 구절3829페이지 제목 26—내부수익법 § 7803 (iii)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를 처음 만날 때, 해당 납세자에게 납세자 옹호자 사무소가 내부수익국의 다른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납세자 옹호자를 통해 국회에 직접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iv) 납세자 옹호자 재량에 따라, 납세자와의 접촉 또는 제공된 정보를 내부수익국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추출된 권한 구절 2(3) 납세자 권리에 따른 의무 수행 국세청장은 업무 수행 시 내부수익국 직원들이 본 법 제목 내 다른 조항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 권리에는— (A) 알 권리, (B) 양질의 서비스 받을 권리, (C) 정확한 세액만 납부할 권리, (D) 내부수익국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들을 권리, (E) 독립적인 심판 기관에 내부수익국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 (F) 최종성의 권리, (G) 사생활 권리, (H) 기밀성 권리, (I) 대리인 선임 권리, 및 (J)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금 제도 권리가 포함된다.
추출된 권한 구절 3(B) 독립된 통신 유지 납세자 옹호자 각 지역 사무소는 별도의 전화, 팩스, 기타 전자 통신 수단과 별도의 우편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추출된 권한 구절 4L. 105–206, 제목 I, § 1102(f), 1998년 7월 22일, 112 Stat. 705, 규정한 바: ‘‘(1) 일반 조항.—(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절, 본 제목의 6212, 6323, 6343, 7611, 7811 조항 및 정부 조직과 직원에 관한 제 5편 5109조 개정]은 본 법의 공포일 [1998년 7월 22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수석 고문.—이 절에 의해 추가된 1986년 내부수익법 제7803(b)(3)조항은 본 법의 공포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국가 납세자 옹호자.—이 절에 의해 추가된 해당 법 제7803(c)(1)(B)(iv)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 공포일 이후 최초 국가 납세자 옹호자 임명 시 국고부 장관은— ‘‘(A) 임명일 기준 2년 이내에 내부수익국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되며; ‘‘(B) 감독 위원회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내부수익국 감독 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4) 현 임원.— ‘‘(A) 본 법 공포일에 내부수익국장으로 재직 중이고 해당 날짜 전에 임명된 개인의 경우,...
추출된 권한 구절 5(d) 국고부 세무 감사관의 추가 임무 (1) 연례 보고서 국고부 세무 감사관은 1978년 감사관법 제5조에 따른 반기 보고서 중 하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내부수익국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평가— (i) 1998년 내부수익국 구조조정 및 개혁법 제1204조에 따른 내부수익국 직원 평가 시 집행 통계 사용 제한; (ii) 납세자가 대리인 연락을 선호한다고 표시한 경우 직접 연락 제한(동법 제7521조); (iii) 유치권 통지 제출 시 요구되는 절차(동법 제6320조); (iv) 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에 관한 64장 하위장 D의 요구 절차(동법 제6330조 내 징수에 관한 절차 포함); (v) 1998년 내부수익국 구조조정 및 개혁법 제3707조에 따른 납세자 지정 제한; (B) 6103(e)(8)조의 징수 활동 정보 공개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국세청 장관의 검토 및 증명: 공동 신고한 개인에게 상대방 신고자의 징수 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