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USC 405(r)(5)
등재 출처: NARA 레지스트리, DoD 레지스트리, 관련 권한
지정 근거
- NARA 권한 행: 42 USC 405(r)(5) | 상태: 기본 | 배너: 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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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권한 의미
- 1615쪽 TITLE 42—공중 보건 및 복지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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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조건
- 이 권한에 사용되는 NARA 카테고리 범위: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및 시간, 사망 원인, 담당 또는 검사 의사의 서명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공공 등록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내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됨.
- 이 권한에 사용되는 DoD 카테고리 범위: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및 시간, 사망 원인, 담당 또는 검사 의사의 서명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공공 등록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내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됨.
- 42 USC 405(r)(5) | 상태: 기본 | 배너: 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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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 카테고리 범위: 사망한 사람이 있음을 공적 등록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 내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되며, 여기에는 사망 일시, 사망 원인, 주치 또는 검안 의사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 DoD 카테고리 범위: 사망한 사람이 있음을 공적 등록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 내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되며, 여기에는 사망 일시, 사망 원인, 주치 또는 검안 의사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 추출된 권한 조건: 이 연구는 병원 출생 기록과 주 및 정치적 하위 구역 기관에 제출된 출생 등록부, 및 출생 당시 명부 작성 과정의 일부로서 국장에게 제공된 정보와의 조화 가능 방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2) 보고.— ‘‘(A) 일반 사항.—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장은 하원 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본 절 (1)항에 따라 실시된 연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내용.—서브항 (A)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국장이 출생 명부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고려하는 입법 변경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 자금 승인.—사회보장국 국장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회계연도에 본 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승인한다.’’ 위조 방지용 사회보장카드 프로토타입 개발 Pub.
- 추출된 권한 조건: 1994년 8월 15일 L. 103-296, 제목 I, § 108(b)(10)(B), 108 Stat. 1483, 다음을 명시: ‘‘사회보장국 국장은 사회보장법(42 U.S.C. 401 및 이하) 제II편의 월별 보험급여 자격 사례와 해당 법 제XVI편(42 U.S.C. 1381 및 이하)의 보충사회보장소득 사례에 대해 국장이 검토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리고 검토된 사례 중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비율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 범죄 사기 기록의 신속한 접근 가능성 조사 보고서 Pub.
- 추출된 권한 조건: (2)(A) 사회보장국 국장에게 제출되거나 획득된 정보에 근거하여,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증 후, 사회보장국 국장은 각 개인에 대해 지급된 임금액과 자영업 소득액 및 해당 임금이 지급되거나 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며, 요청 시, 개인 또는 그 유족, 혹은 법적 대리인에게 알린다.
- 추출된 권한 조건: (II) 1986년 조세법 7213(a)항 (1), (2) 및 (3)항은 1990년 10월 1일 이후 제정된 법률 조항에 따라 권한 있는 자가 취득 또는 유지하는 사회보장 계좌번호 및 관련 기록을 무단으로 고의 공개한 경우에 대해, 해당 조항들이 세금 신고 및 신고 정보의 무단 공개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 및 범위로 적용된다.
- 추출된 권한 조건: (r) 프로그램 정보 수정을 위한 사망 증명서 사용 (1) 사회보장국 국장은 다음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A) 주(또는 그 정치 하위 구역)가 사회보장국 국장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사망 증명서(또는 주 또는 하위 구역에서 유지하는 동등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장에게 제공한다(정보 양식은 사회보장국 국장과 주 간 협의로 결정됨); 그리고 (B) (i) 해당 개인에 관한 정보와 이 장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기록 간 비교, (ii) 비교 결과 검증, (iii) 해당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록 수정의 수행이 이루어진다.
보호 및 배포 통제
- NARA 레지스트리 통제 증거: 상태 기본; 배너 표시 CUI.
- DoD 적용 정책: 전쟁정보국 활동 - WEB.mil 주최, ![Image 2: Veterans Crisis Line 번호. 988 누르고 1번 누르기
- NARA 기본 또는 특정: 기본
- NARA 권한 행: 42 USC 405(r)(5) | 상태: 기본 | 배너: CUI
- NARA 배너 표시: CUI
- Dod 관련 정책: Department of War Information Activity - WEB.mil에서 주최, ![이미지 2: 재향군인 위기 상담 전화번호. 988번 누르고 1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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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권한 통제: 농무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계좌번호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부항.
- 추출된 권한 통제: (5) 사회보장국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수정된 기록을 사회보장국 국장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보호 장치 하에 통계 및 연구 활동 목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추출된 권한 통제: (8)(A) 사회보장국 국장은 2002년 Help America Vote Act에 따라 주 운전면허 기관 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i) 제3항 (A), (B)소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해당 공무원과 적용 정보 확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ii) 계약에 적용 정보 공개 시 기밀 유지 보장 및 해당 기관이 기록 유지 목적으로 적용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9)(A) 사회보장국 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i) 사회보장국 기록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기록 시스템 간 데이터 일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ii) 공개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보장을 위한 보호 장치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 추출된 권한 통제: (x)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42 U.S.C. 18031] 섹션 1311에 따라 설립된 교환 시스템은 해당 법률 및 개정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개인의 이름 및 사회보장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 3
- 추출된 권한 통제: 1994년 8월 15일 L. 103-296, 제목 I, § 108(b)(10)(B), 108 Stat. 1483, 다음을 명시: ‘‘사회보장국 국장은 사회보장법(42 U.S.C. 401 및 이하) 제II편의 월별 보험급여 자격 사례와 해당 법 제XVI편(42 U.S.C. 1381 및 이하)의 보충사회보장소득 사례에 대해 국장이 검토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리고 검토된 사례 중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비율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 범죄 사기 기록의 신속한 접근 가능성 조사 보고서 Pub.
- 추출된 권한 통제: (8) 월별 보험급여 하위장학 신청인 또는 수혜자가 외국어로 한 진술을 제3자가 영어로 번역할 경우, 그 번역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본 하위장 내에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제3자가 번역이 정확함을 증명하고; (B) 제3자와 신청인 또는 수혜자 간 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공개한다.
권한 발췌
가장 관련성 높은 추출된 권한 구절농무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계좌번호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부항.
추출된 권한 구절 2(5) 사회보장국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수정된 기록을 사회보장국 국장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보호 장치 하에 통계 및 연구 활동 목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추출된 권한 구절 3(8)(A) 사회보장국장은 2002년 미국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of 2002)에 따라 주 운전면허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i) 해당 공무원과 적용 가능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되, 단락(3)의 하위조항 (A) 및 (B)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며; (ii) 이러한 계약에 해당 정보의 기밀 유지 보장 장치와 해당 기관이 기록 유지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추출된 권한 구절 4(9)(A) 사회보장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감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i)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감사관과 사회보장국의 기록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기록 시스템 간 데이터 일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ii) 이러한 계약에 공개된 정보의 기밀 유지 보장을 위한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추출된 권한 구절 5(x) 보건복지부 장관과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1311조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Exchanges)는 해당 법률 및 개정 조항의 시행을 위해 개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 3